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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무총리실, 무자격 정치편향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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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무총리실, 무자격 정치편향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
  • 최정현
  • 승인 2014.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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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변명하지 말고 즉각 회수해야"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수 단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에 이어, 현행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 사업의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2013년 30개 단체에 8억7000만원, 2014년 22개 단체에 5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다수 단체가 보수 성향이거나 대북 관련 단체들이어서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선정기준이나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밝히지 않은 채, 정당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총리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와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중에는 자격조차 없는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혔다.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2013년과 2104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47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이들 단체에 보조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한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와 13조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만약 이들 4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사 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자격조차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밝혀진 이상,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 단체의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정치 편향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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