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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장애인 성폭행범에 면죄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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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장애인 성폭행범에 면죄부 왜?
  • 최정현
  • 승인 2014.10.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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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들, 우려 목소리 높여

▲  21일 대전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고법원장, 지법원장,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이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통신)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지법, 대구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날 법사위 1반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전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천안의 특수학교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18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20년을 선고했지만,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1심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1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전고법은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지난 4월에도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장애인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외에도 노 의원은 교회 전도사가 지적장애 여성을 여관에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전고법이 1심 법원의 양형보다 낮춰 판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대구법원 국감에서도 법사위 2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 여성 성추행 사건 판결과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여성(33)이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특정신체 부위에 대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대구지법과 고법이 성추행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한 사건이다.

서 의원은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이 정신지체3급 여성의 소극적 저항으로 볼 때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여성 특히 어린이와 장애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공포로 인해 소극적인 저항조차 하기 어려움에 있다. 대구지법과 고법의 판결은 이를 간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이 같은 안이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 여성들은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여성보호를 위한 전문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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