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최왕림 기자 =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주취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중심으로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을 중점 단속하고, 해상공사현장 작업선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전광판,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가 하면 주취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주취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교통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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