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시행
상태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시행
  • 오효진
  • 승인 2015.02.26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수수료 평균 5.1% 인상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 대한 올해 수수료를 5.1% 인상해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 4.1% 및 전기요금 12.1% 인상과 수도요금7.9% 및 유류단가 20.8% 인하에 따른 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도내 각 시ㆍ군청,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산출하는 '품질 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5.1% 인상되고 현장 출장비는 시ㆍ군 평균 4.9% 인하되었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토질시험과 재료시험 종목은 총 74개 종목이다. 이 중 성토재 입도 시험 및 다짐시험 등 51개 종목은 지난해에 비하여 인상됐고,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등 3개 종목은 인하됐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등 12개 종목은 지난해와 같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간접인장강도 시험 등 8개 종목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신청 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 인터넷 신청ㆍ계좌납부, 품질시험 현장 맞춤서비스, 품질시험 결과 문자 메시지, 팩스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시료 방문수거 및 택배접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2015년도 충청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충청북도 도보에 고시(2.27)하여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3월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시험업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도와 각 시ㆍ군, 건설업체 등에 배부하는 등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