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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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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 박차
  • 손태환
  • 승인 2015.03.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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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 강원 동해시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제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업무를 위해 올 한해 법제사무를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법적합성 확보를 위해 부서에서 관리하는 455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실시, 3월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분류하고, 5월까지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검토 및 협의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 개최하기로 하고, 부서 법제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주관 ‘찾아가는 자치입법 실무과정’ 위탁교육을 5월중에 실시해 법무행정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업무처리를 위해 소송사건 발생시 법령자문 및 법령해석 지원을 수시 지원하고 고문 및 자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소송수행 안정성을 확보한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의 고충해소와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 기관과 공동으로 무료 이동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운영 장소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을 지정하여 연2회 운영하고, 시 자체 법률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상담신청이 많은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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