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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1월 납부시 연 세액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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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1월 납부시 연 세액10% 할인
  • 연태준
  • 승인 2016.01.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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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태백시는 2016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 세액 일시 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세를 연초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 3월엔 7.5%를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연납 납부서를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기준 연납신청 3,909건의 10억3800만원의 연납 납부서를 오는 8일 발송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연납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연납(선납)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기간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시대 유익한 절세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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