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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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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 오춘택
  • 승인 2016.06.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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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자격증 대여 등 중점 단속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키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개업부동산중개업소 49곳(공인중개사 44, 중개인 5)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중개 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기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다.

화순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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