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이상민의원 대표발의로 한명숙 이종걸 정청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 · 연구 · 교육 · 지도 등을 실시▲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금지▲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입학조건으로 입학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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