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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조원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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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조원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 강기동
  • 승인 2013.04.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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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3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p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업력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4월 24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선제적인 자금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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