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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민간참여 강화해 창조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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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민간참여 강화해 창조경제 실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4.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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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방위사업청은 23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그동안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선진국을 따라하는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지 어려웠다.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소요제기부터 착수단계까지 약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새로 도입된 선도형 기술개발사업 시작 전년도에 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산학연이 중심이 된 사업수행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무기체계 개발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종료된 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확보된 핵심기술이 국방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또한, 연구성과물을 전산매체(CD) 형태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공함으로서 ‘국방기술정보통합 관리체계(DTiMS)’의 탑재를 쉽게 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들이 국방기술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핵심기술 및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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