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시군구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기업민원 해결
상태바
시군구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기업민원 해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4.2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행부,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

현재 기업 민원이 많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허가 전담부서의 설치가 확대되고, 상습적인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24일 안전행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급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담은 '2013년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시행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창업·기업민원의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인·허가 전담부서(예:허가민원과)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인·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해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허가 전담부서에 인·허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해 여러 과에 걸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안행부는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인·허가 전담부서 지침을 통보해, 올해 중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부 민원인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민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에 공감·경청하는 태도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신속히 대응하고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확보해 기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각급 기관이 피해공무원에 대한 육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계획대로 연말까지 전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민원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당 10시간 이상의 민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기관 당 1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현장민원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고충민원의 책임 있는 처리 및 거부처분 시 구제절차 고지 철저 등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를 강조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지침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