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1월부터 4월중순까지 교통안전관련 품목인 LED 교통신호등 35개 조달업체의 생산현장을 품질 점검한 결과, 당초 계약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업체(28.6%)의 제품에 대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10개 업체 제품은 모두 ‘광출력변동시험’에서 온도에 따른 허용치인 ±20%를 초과했다.
또 적발업체들은 광출력변동 시험장비를 구비했으나, LED소자 교체시 자체시험 등을 소홀히 했으며, 이중 3개 업체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음에도 품질관리가 불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광출력변동은 LED교통신호등의 수명은 물론 운전자 가시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라며 “수요기관들이 납품을 받을 때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문기관 검사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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