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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당선무효 위기…‘부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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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당선무효 위기…‘부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김영대
  • 승인 2016.07.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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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첫 당선무효형’…3명에게 1500만원 준 혐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재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부인 이모(60)씨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신헌기 재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액수와 범행 경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피고인 이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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