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 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하자, 낮에 생업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던 도민들이 오후시간에 ‘희망법률상담실’을 찾아와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민이면 누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도에서 재능기부를 원하는 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을 희망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민사, 가사, 형사 소송 및 기타 법률문제와 관련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실을 찾는 도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 법무행정과에 전화(063-280-2921)로 예약하거나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를 활용하면 된다.
또 도에서는 서민고충해결을 위해 희망법률상담 활성화에 기여한 법률상담관 2명(박형윤·문지연 변호사)에게, 연말에 도지사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무료법률지원 시책을 도민에게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희망법률상담은 도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섰으며, 내년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낮은 문턱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삼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