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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장, 집행부 발목잡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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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장, 집행부 발목잡기 도 넘어
  • 강종모
  • 승인 2017.03.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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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사건립 시민위원회 운영조례 거부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이 순천시민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을 단독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사사건건 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제2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장은 시 의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등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거부했다.

이날 서정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본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다수 의원들도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해 조례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및 동의 표결을 통해 19명 출석의원 중 15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임종기 의장은 “청사건립은 시장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거부해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채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끝나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순천시는 청사건립은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으로 특히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시청사 건립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유야무야 되다가 지난 해 본격적인 추진을 하자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 10여 년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청사 건립에 찬성했으며 이미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해 예산까지 반영한 상태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아시아생태문화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급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을 묻지 않고 ‘보류’ 결정을 통해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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