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유성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73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8월 23일까지 직접 고용해야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령이 발표됐다”면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이면 당연히 내렸어야 할 명령이 10년 넘게 불법행위가 지속되고서야 내려졌다는 사실에 절망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갖은 방법을 써가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범과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만 책임을 미루고있을게 아니라, 10여년 간 불법파견을 행해온 모든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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