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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농가 17%,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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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농가 17%,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위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8.0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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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충남 위반율 각각 31.7% 63개 시설 중 20개 시설
환경부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129개(17%)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하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됐다.

또 아예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 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도 이번 점검시 24곳이나 적발되어 모두 고발조치 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위반율이 각각 31.7%(63개 시설 중 20개 시설), 23.1%(160개 시설 중 37개 시설)로 가장 높아 홍성호·보령호 지구와 새만금 지역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처분권자인 지자체에서 적발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등 42건은 고발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83건은 총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개선명령,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더불어 악취발생, 수집·운반시 도로 유출 등으로 최근 지역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98개 점검대상 시설 중 가축분뇨 외부유출 8건, 기록보존의무 위반 4건 등 12개 시설이 적발됐으며 8건은 고발, 4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언론, 축산단체 등을 통해 점검일정을 알리고 자율점검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5.8% 증가한 1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아진 주요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의 1차 산업에 대한 온정주의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축산농가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 제도개선, 후 규제강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 등에 대한 제도를 축산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축사의 21%로 추정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약 80%가 유형별로 양성화되고 그 외 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된다.

또한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를 관리하는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가축분뇨와 구분이 모호한 퇴비·액비의 기준 및 검사방법 마련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은 지난 5월말 국회제출 됐으며 8월 말에 공청회를 거쳐 2013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2017년까지 30개소를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미 지난 2월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대상을 돼지 3,000두 이하에서 5,000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이 국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질오염과 생활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지 오래됐다”며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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