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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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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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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활동 전담팀 가동‧임시보호시설 운영 등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이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노숙인 이 동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갑작스런 기온저하로 인한 인플루엔자, 계절성 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3개 읍․면 노숙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 전담팀을 꾸려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와 함께 청주시 월오동에 위치한 현양복지재단 내 성덕 원을 주보호시설로 이용하고, 노숙인 이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초정두리요양원(내수읍)과 자모원(오창읍)을 동절기 노숙인 임시보호시설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장 활동 전담팀은 노숙인 발생 신고 시 연고자가 있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무연고자 또는 임시보호가 필요할 경우 임시보호시설로 입소조치 후 노숙인 쉼터, 노숙인 복지시설,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 중 여성 노숙인은 자모원에 입소 조치하고 장․단기 보호가 필요할 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모자복지시설에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동절기 노숙인 이 일시 증가해 수용시설이 절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일정공간을 노숙인들 에게 임시 잠자리로 제공할 예정이며 거리 노숙인 이 인플루엔자 증상에 대한 의심이 될 경우 거점병원,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을 활용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 격리조치하고 쉼터 노숙인 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의심되면 쉼터 내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 머무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유난히 추운 올 겨울에 노숙인들 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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