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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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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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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토지 분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한은 2015년 5월22일까지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토지를 분할해주는 특례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 희망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와 공유자 간 경계․청산 합의서를 청원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청원군은 현재 공유토지 분할 신청한 5건 중 2건은 공유토지 분할 등기까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분할개시결정 후 공고절차를 밟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43-251-3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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