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대전=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대전시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 85만6000㎡(25만9000평)를 호수공원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19일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호수공원면적을 당초 계획(안)보다 약 7만9000㎡ 확대한 46만8000㎡(14만1000평)으로 조정하고, 그만큼 주거지역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했다.
주거지역 축소에 따라 사업성 보정을 위해선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내년에 시행하는 현상설계와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도안신도시와 월평공원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용적률과 공동주택 층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안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하나 더 남은 있는데, 국토부와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 친수구역으로 고시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조성사업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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