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상태바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07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진위 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손금처리 절차 신설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 공포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이 개정안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점을 감안해 주거지역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으며,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헤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채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공자등과 추진위․조합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공자 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에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후 시공사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