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해부터 관세사 합격인원을 최소 90명으로 확대하고 2014년도 제31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최소합격인원의 규모는 관세사법령에 따라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연맹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최근의 FTA·AEO 등 전문인력 수요 증대와 최근 응시자 증가 등을 반영해 전년도 75명보다 20% 확대 한 90명으로 결정했다.
관세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관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9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9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12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12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고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1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 공고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