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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약 12만5천 가구 제외, 제외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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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약 12만5천 가구 제외, 제외대상 기준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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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지원금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가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기준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50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기준도 보다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해 보완했다.

앞서 발표처럼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간주해 동일 가구로 본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한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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