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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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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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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로 전락한 왕기춘 '그루밍' 뜻 화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왕씨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냐"고 물었고,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혜은)를 열고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그루밍은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성적 학대·착취하기 전 공략할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길들이고 유인하는 전략 행위를 말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용어 사용은 물론, 그루밍 행위와 맥락을 세분화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명령이 없어도 반항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를 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오히려 그 일을 고맙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 범죄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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