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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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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6.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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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왕기춘 SNS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사진출처= 왕기춘 SNS)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대구지방경찰청은 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씨 사건은 지난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구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왕 씨는 구속됐다.

한편 왕씨는 은퇴 후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BJ로 활동했으며, 2016년부터 대구 수성구에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어 유도를 가르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 유도관’은 전국에 6곳으로 늘어났고 이번 사건으로 일부 유도관은 간판을 바꾸거나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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