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성일종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성일종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진섭
  • 승인 2020.11.0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일명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영리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5일 충실한 회계감사를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토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해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 의원은 “영리부문과 달리 비영리부문의 경우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비영리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문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해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