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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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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직무 복귀
  • 서다민
  • 승인 2020.12.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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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동양뉴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께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배제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한편, 오는 2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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