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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직계가족 범위·식당·피시방'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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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직계가족 범위·식당·피시방' 달라지는 점?
  • 이광순
  • 승인 2021.0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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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동양뉴스] 이광순 기자 = 코로나19 라이브 실시간 확진자수는 13일 오후 4시 40분 현재 151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8만3199명이다. 

코로나19 관련해 정부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4일 지나서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했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 직계가족 범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 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교회와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의 활동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코로나19 전국지역별 방역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오는 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 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ㆍ카페(취식금지),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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