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이광순 기자 =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수기로 남길 때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6자리 문자열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쓴다.
이로인해 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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