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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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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4.02.0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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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말까지 구청 건설과 접수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변에 음식점, 주유소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려면 구청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차량출입 시설을 설치한 뒤 점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상공인이 설치한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올해 점용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말까지 상당구·흥덕구청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관련 서류 첨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알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청 건설과(043-200-3381), 흥덕구청 건설과( 043-200-8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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