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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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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4.02.0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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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으로 농업인 부담 완화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에 필요한 예산 175억 원을 확보해 충북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으로, 매입농지는 당해 지원자에 장기임대(8년~10년)하고 환매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지원자의 부담 경감 및 환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할 때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를 농지를 환매할 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지원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영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재성 본부장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자 간 임대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09년 6월 29일 이전에 지원받은 농업인의 임대기간을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환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임대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지원자에게 대금을 분할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오는 7월 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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