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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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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
  • 조인경
  • 승인 2022.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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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방역패스
[포토샵=동양뉴스] 방역패스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즉시항고는 결정문 송달일(지난 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정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일상회복위원회와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은 지금의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되 앞으로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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