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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확진으로 간주…즉시 격리·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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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확진으로 간주…즉시 격리·재택치료
  • 서다민
  • 승인 2022.03.1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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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사진=동양뉴스DB)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돼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방대본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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