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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고시, 제한면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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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고시, 제한면적 해제
  • 서길원 기자
  • 승인 201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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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서길원 기자= 강원 평창군은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잔여 면적을 2월 21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던 10,751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2013년 4월에 10,069천㎡를 일부 해제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잔여 제한면적 68만㎡도 해제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선 계획, 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허가 제한기간 중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과 군관리계획 변경(초안)이 확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이 해제되어, 각종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 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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