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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당대표 물러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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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당대표 물러나지 않겠다"
  • 서다민
  • 승인 2022.07.0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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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열린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번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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