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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서비스 질적 도약…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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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서비스 질적 도약…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 서다민
  • 승인 2022.1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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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
어린이집. (사진=동양뉴스DB)
어린이집.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0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일과 가정 간 균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장기화 추세(일 9시간 44분, 2021년 보육실태조사)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제고한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교육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고충 또는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한편,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해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2022년 기준 37%),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한편,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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