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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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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처벌
  • 서다민
  • 승인 2023.0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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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 전경(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등 문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해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보안의 기본원칙을 항상 공항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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