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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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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 서다민
  • 승인 2023.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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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주택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폐지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증액은 불허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6억원)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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