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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선거 막바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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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선거 막바지 단속 강화
  • 강종모
  • 승인 2023.03.07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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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을 보면, 某조합장선거 후보자 A는 지난해 10월 16일 개최한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면 체육회’(상당수 조합원이 체육회 회원)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조합원 B는 지난달 21일 나주 某조합장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전체 조합원 대비 95%를 차지함)에게 우편발송한 혐의가 있다.

일반인 C는 지난달 28일 군민신문 맨 뒷면 전면에 담양 某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전과 및 공판 중 사항을 열거하는 등 후보자 낙선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가 있다.

일반인 D와 조합원 E는 공모해 지난달 6일과 13일 목포 某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조합 앞 도로변 등 10개소에서 신원불상자 13명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某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현수막 및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2일 전인 지난 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54건(고발 19건, 수사의뢰 2건, 이첩 1건, 경고 32건)이며,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는 15건으로 총 79%에 이르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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