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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관내 219개소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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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관내 219개소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정비
  • 박성용
  • 승인 2014.03.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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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아산소방서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219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상치장소 등의 유지관리 미흡과 이동탱크저장소 급유 중 정전기로 인한 사고와 환절기 기온상승으로 유증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시설로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하나 일부 설치자가 단순한 차량으로만 생각하여 등록말소 이후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해 과태료(2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폐차 및 구조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이동탱크저장소 허가현황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 및 처분할 예정이다.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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