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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1년간 346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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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1년간 3466명 검거
  • 서다민
  • 승인 2023.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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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동양뉴스DB)
경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022년 7월~2023년 7월)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검거했다.

2차 단속은 1차 단속 대비 검거건수가 5.9%(597건→632건), 구속인원은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억5000만원→172억7000만원)했다.

또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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