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번 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으로만 한정된 지원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상택 순천시 건축과장은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백한순 순천시 도시디자인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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