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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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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
  • 육심무
  • 승인 2014.04.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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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의 승선절차 항공수준으로 바꾸겠다.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부터 연안여객선의 승선권 발권을 전산화하고,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하는 한편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부터 연안여객선의 승선권 발권을 전산화하고, 7월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전면 시행한다.

해수부는 6월부터 선원을 제외한 모든 연안여객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한다. 

전산발권은 승선권 발권단계에서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5월 31일까지 전산발권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터미널 운영사인 한국해운조합,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은 개찰구를 일원화해 다른 곳에서 여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한다.

지방항만청은 이번 승선권 확인관련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해,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한 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 후 출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양경찰도 현장에서 합동점검이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운항관리자는 과적여부·고박상태·화물배치현황·무단 승선자 확인 등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여객선 승선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승선절차를 항공수준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할 계획이다.

VDR(Voyage Data Recorder)은 날짜·시간·선박의 위치·속력·선수 방향·통신내용·풍속·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다.

선박이 침수·침몰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으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VDR은 회수가 쉽도록 선교(브릿지) 위 갑판에 설치된다. 설치가격은 선박규모 등에 따라 국내산은 2500만~3100만원, 일본산은 6000여만원이다.

현행 국제협약에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VDR의 탑재가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밖에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는 일체의 구조변경을 금지하고, 개조허가 시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해 전문가의 사전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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