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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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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 김재원
  • 승인 2014.04.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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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광주=동양뉴스통신]김재원 기자 = 광주시는 5월부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1977가구 중 기존 603가구에서 990여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1년 7월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18 당시 부상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18 민주 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7월부터는 생활지원금에 장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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