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양뉴스통신]김재원 기자 = 광주시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유통된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구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시·구 특별합동 위생점검반 5개반을 구성해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50여 곳에 대해 위생감시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표시 축산물 보관 2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3곳, 기타 2곳이며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ㆍ판매되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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