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옥천군지부는 22일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기위생교육으로 일반음식점의 식품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식품위생법 해설 및 군의 위생시책(군청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옥천군 보건소장 권오석) ▲음식문화개선 및 친절서비스(블루안 컨설팅 강사 김진경)등을 교육한다.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진연옥 지부장은 “지속적 교육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과 식생활문화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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