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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찜질방?…동네입구에 ‘대형 불법광고아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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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찜질방?…동네입구에 ‘대형 불법광고아치’ 설치
  • 강주희
  • 승인 2014.06.1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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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 수년간 방치…인도 점령해 경관 훼손, 주민불편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 서구청이 대형 불법 옥외 광고아치를 수년 째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불법 광고물은 대형 아치구조물로써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가 하면, 동네 입구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 서구 옛 가장재래시장 입구에 위치한 대형 옥외 아치 광고물은 당초 ‘수산시장’의 안내를 위해 설치됐다.

구는 이 아치형 구조물을 몇 년 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 중 하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애초 대형 구조물의 간판은 ‘수산물 프라자’였다.

당시에 동네 주민들은 “일반 주택 주거지가 무슨 수산시장이냐”며 불만을 나타냈었다.

이 옥외 아치 광고물은 최근 OOO찜질방 간판으로 바뀌었다. 하룻밤새 동네가 수산시장에서 찜질방으로 전락한 꼴이다.

이 광고 아치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주거지의 이미지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 설명이다.

더욱이 구는 이 같은 대형 옥외 아치 광고물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단속을 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다.

주민 K모씨(53)는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동네를 수산물 시장으로 둔갑시켜놓고서 이제는 찜질방동네로 전락시키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그는 또 “찜질방이 들어서는 건물은 지어진지 수년이 지나도록 입주상가가 단 한 곳도 없던 곳”이라며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구가 지난해 지도·단속한 불법광고물은 유동광고물 88만4739건, 고정광고물 6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64건에 그쳐 전체 적발건수의 0.007%에 그치고 있어 전시용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도시과 담당자는 “일선 지자체의 인력 부족에도 전담조직을 구성,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업주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어 해가 갈수록 도심 정비가 나아지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거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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