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경찰활동에 의한 '손실보상금' 처음 지급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10일 낮 12시에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손실을 입은 시민에 대해 보상해주는 대전지역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이번 사안은 동구지역에서 발생한 자살의심 사건과 관련한 손괴된 출입문 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원인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보상청구 금액의 적정성, 보상금액 등)해 신청인이 청구한 보상금 전액(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적법한 경찰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입법결여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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